본문 바로가기
경제經濟공부工夫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1.27. (월)] (신DTI, 공모주 청약,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등)

by perspector 2017. 12. 13.

<오늘의 숫자>

 

700%. 요사이 코스닥 시장이 뜨겁다. 지난주엔 10년 만에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를 넘기도 했다. 9월말부터 2개월 사이에 코스닥 주가 지수가 20% 넘게 올랐다. 적자를 보고 있는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700% 정도 오르기도 했다.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투기 세력도 존재할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최근 1년치 소득을 보지 않고, 최근 2년 동안의 소득 증가 추세를 보고 대출 금액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빚은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할 돈이므로 미래에 소득이 얼마나 느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가 현재보다 미래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이치가 같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 표준FM)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정부가 가계 빚 후속 대책을 내놨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을 보고 대출금(원금+이자)을 책정하는 것이다. DTI는 집(1)을 이미 가진 사람이, 집(2)을 하나 더 구입할 때, 기존 주택(집1)의 이자 부담액만을 보고 주담대 금액을 책정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DTI는, 집(1)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상환액을 보고선 집(2)의 주담대 금액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신DTI가 시행되면, 두 번째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집(1)을 살 때 거치식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어도, 두 번째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려면, 집(1)의 거치식 대출을 10년으로 나눠 원리금 방식으로 계산하여, 집(2)의 주담대 금액을 책정하겠다고 한다. 또한 집(2)의 원리금 상환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제한한다. 집을 팔고 이사 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일시적 2주택자라고 부른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만 팔면, 신DTI는 적용하나 대출의 만기 제한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다고 한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 대출의 약 30%가 임대사업 대출이라고 한다. LTI(소득대비 대출비율)라는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금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후, 아파트를 하나 더 사서 월세를 놓겠다고 하면, 아파트 값의 몇 퍼센트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을 보지도 않고 빌려줬다고 한다. 그러나 LTI가 도입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LTI 규제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정하진 않았으나, 은행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적정한 심사를 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참고할 만한 기사(기사<한국경제>, 기사<비즈니스워치>)

 

― 국회 예산안 심사 마감일은 12/2까지이다. 예산결산위원회(여·야)가 14~25일 동안 1차 검증을 끝냈다. 이때 6000~7000억원의 (296건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됐다. 남아 있는 172건에 핵심 사안이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일자리위원회에 배정되는 예산 등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해외 업체들이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한국의 올해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 (연간 기준) 처음으로 해외 직구 규무가 1조원을 넘었다.

한국 제품을 외국에서 사오면 더 싼 경우가 있으므로 해외 직구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형 쇼핑몰은 제품을 자신들이 구매했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의 백화점 등은 장소를 빌려주고 물건을 팔게 한다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한국은 연중 세일을 하지만, 미국은 그렇진 않다고 한다.

 

 

<친절한 경제>

“공모주 청약이 궁금해요”

공모주는 곧 주식 시장에 상장되는 회사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파는 것이다.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00:1이면, 주식 100만원어치를 신청한 사람은 1만원어치 주식을 받아가게 된다. 펀드에 주식을 조금 더 배정을 하고, 평소 증권사에서 거래를 꽤 한 고객에게 좀 더 배정을 한다고 한다.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 증권사에서 공모주를 팔면 그곳에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해당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도 있다.



<손에 잡히는 재테크>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비과세 해외펀드 막차 탈까 말까?”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를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해외에서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면, 수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올해 수익을 보고 팔았다면, 내년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 1000만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2000만원이 됐다면, 차익은 1000만원이다. 수익 중 25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해 준다. 그러니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하고,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하면, 약 74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수익 금액의 15.4%가 원천징수 된다.

비과세 해외 펀드는 (10년 동안) 15.4%를 면제해 준다. 환차익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준다. 채권이 일부 섞여 있는 펀드도 있다고 한다. 채권 이자에 대한 세금과 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지 않는다.

지금 계좌를 만들고 펀드에 조금이라도 투자한 후 나중에 투자해도 된다. 내년부터는 비과세 해외 펀드 계좌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좌를 올해 안에 개설했어도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비과세 해외 ETF의 경우에도 1주라도 사놓아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리해 보자.

① 올해 안에, 비과세 해외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② 올해 안에, 소액(1만원)이라도 비과세 해외 펀드에 투자해야 하고, 1주라도 비과세 해외 ETF를 매수해야 한다.

③ 펀드를 모두 팔면 비과세 혜택은 거기에서 끝난다. 비과세 혜택을 (해당 기간 동안) 계속 보려면 소액이라도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 즉 전부 팔면 안 된다는 것이다.

④ 어떤 펀드가 좋은지 모르겠다면, 자신이 관심이 가는 펀드를 (올해 안에 소액이라도) 전부 계좌에 담아 놓아야 한다. 올해 안에 계좌에 담긴 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보며 투자할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3000만원까지이다.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주식형 펀드를,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계좌에 옮겨 담을 수는 없다. 환헤지가 된 펀드도 있다.

 

 

<다함께 차차차>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

“신차 잔존가치 보장 할부 프로그램, 잘 따져봐야”

 

처음에 차를 살 때, 차를 추후 (중고차로) 되팔 때의 금액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을, 잔존가치 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2005년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①주행 거리가 일정 거리 이내여야 하고 ②사고가 나지 않았어야 하고 ③정비할 게 별로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잔존가치 보장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차를 받아보니, 차의 상태가 엉망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잔존가치 하락률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고차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정보 비대칭성이다. 차를 파는 사람이 중고차의 결함을 속여도 소비자는 알아차리기 힘들다.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했던 차를 다시 구입하여 정비·수리·보증을 통해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일반 중고차보단 비싸다) 제조사는 구입한 차를 되팔면서 마진을 챙길 수 있다. 현재는 해외 자동차 제조사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현대·기아자동차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차를 사며 잔존가치 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위에 열거한, 제조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소비자라면 생각해볼 만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쉽사리 계약할 수 없을 것이다. 나중에 팔기로 약정한 자동차의 가격보다 시세가가 높아도 소비자는 약정한 금액으로 제조사에 차를 팔아야 한다. 이에 대한 옵션을 미리 걸 수 있는 제조사도 있다고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