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經濟공부工夫

이진우의손에 잡히는 경제 [2017.12.05. (화)] (소득세·법인세 과표 구간 신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등)

by perspector 2018. 1. 23.

<오늘의 숫자>

 

9번째. 12월 5일, 오늘은 무역의 날이다.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달성했던 1964년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정했었다. 그러다 11월 30일을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 6년 전인 2011년 12월 5일, 한국이 무역 1조 달러를 기념하며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바꿨다. 한국은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세계에서 9번째로 달성했다. 한국의 무역은 지난 2년 동안 주춤했다. 올해는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무역 규모 6위 자리를 회복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 표준FM)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했다. ①내년 공무원 증원은(정부안 : 12000명, 국민의당 : 9000명, 자유한국당 : 7000명) 최종적으로 9475명으로 합의됐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9475명을 증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②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안 그대로 3조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19년부터는 3조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③기존에는 법인의 소득이 20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과표 구간을 신설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소득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표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④소득세는 정부안 그대로 확정됐다. 소득 3억원에서 5억원까지의 구간이 신설됐다. 이 구간에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42%의 최고 세율을 매긴다. ⑤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추가 세율도 매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했다.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기본 세율이 6~40%가 적용된다. 2주택자에겐 추가 세율이 10%포인트,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한 사람에겐 2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연상분(5만원)은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고소득자(상위 10%)를 제외하고 만 5세 아동이 있는 집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것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5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에게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014~2015년 당시 조현준 효성 회장이 약 63% 지분을 가지고 있던 OLED 제조 회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 회사가 당시 어려움을 겪어서 자금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위기에 몰린 회사의 사채를 사려는 사람이 많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이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계열사가 회장의 회사를 도와준 꼴이 된 것이다.

 

―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로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거래소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허가하겠다고 한다. 법무부 차원의 TF를 꾸려서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에 화폐의 지위를 부여하진 않았지만 금융 시장에 편입하려는 나라도 있는데, 한국만 규제를 강화하면 기술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친절한 경제>

 

"실질 GDP는 뭐고 잠재 GDP는 뭔가요?"

 

한국의 GDP는 1년 동안 한국에 사는 사람이 벌어들인 돈의 총량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국민이 모두 쌀농사만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수확한 쌀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이 GDP가 된다. 농약을 외국에서 수입해 왔다면, 농약 값은 빼야 한국의 GDP가 산출된다.

한국 국민이 수확한 쌀 가격을 다 더한 것은 명목 GDP이다. 작년에 1조원어치 쌀을 수확했는데, 올해 1조 2천억원어치 쌀을 수확했으면 경제가 20% 성장한 걸까? 아니다. 쌀 생산량은 동일한데 쌀값이 올랐을 수 있다. 쌀 수확량에서 물가상승률을 제하고 계산한 GDP가 실질 GDP이다. 잠재 GDP는 무엇일까? 예컨대 이 정도 노동력에 이 정도 땅이라면 쌀 수확을 이만큼은 했을 텐데라고 가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잠재 GDP이다. 잠재 GDP는 추산치이므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다.



<이슈 인터뷰-1>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어떻게 막을까"

 

애플·구글·페이스북 등의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일된 세법 체계가 없는 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아일랜드가 여타 나라와 체결한 조세 조약을 보면, 아일랜드 법인이 다른 나라에 특허를 제공하고 특허료를 받으면, 해당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아이랜드에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아일랜드는 특허 수입에는 낮은 세금을 매긴다. IT 기업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 IT 회사가 해외에 특허를 제공하고, 미국에 특허에 대한 세금을 내면, 법인세율 35%를 적용 받는다. IT 회사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만들어 특허권을 몰아주고, 자회사가 한국에 특허를 제공하면, 한국에서는 특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아일랜드에서 낮은 세금을 내면 된다.

구글의 모회사는 미국에 있다. 모회사가 한국에 특허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법 체계가 그리 녹록진 않은가 보다. 타국에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회피처에 만들고, 페이퍼컴퍼니가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 세법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의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에 과세하기가 어려워진다.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한국에 들어와 있다. 법 개정 전에는 주식회사 이외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고 한다. 법이 개정되어 유한회사인 구글코리아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세법은 회사가 해당 나라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IT 회사들은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호주는 IT 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거래가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을 당사자 지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패널티 40%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한국은 입증 책임을 과세 관청이 진다. 한국의 과세 관청이 조세회피처 등 외국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유럽에서는 형평세가 논의되고 있다. 매출에 몇 퍼센트를 그냥 세금으로 걷겠다는 것이다. 현행 과세 체계로는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안창남 교수는 ①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과세를 할 수 있게끔 법인세 체계를 바꿔야 하고, ②유럽처럼 형평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슈 인터뷰-2>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어렵고 헷갈리는 상가권리금"

 

상가 계약을 하면 5년간은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되어, 계약이 끝나면 기존 계약자가 다음 계약자에게서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물론 계약 기간 도중에는 권리금을 받으며 나갈 수 없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 (계약 기간이 5년이 넘지 않았다면) 5년을 채워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나가는 대신 다른 사람을 받아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씩 상가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차피 5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니, 1년 계약 종료 후 계약을 갱신하면 되고, 중간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빠지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을 갱신하며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꼭 유리하진 않다. 한 번 계약을 갱신할 때 9%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한다.

5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여 총 7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도 권리금 보호가 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고 한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거나, 건물주가 바껴서 나가달라고 한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전 사고가 날 정도로 건물이 망가졌다면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상가를 1년반 정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