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단어>
“자영업자 소득 공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각종 세금 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자영업자에겐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일반 직장인은 자기 소득을 숨길 수 없지만, 자영업자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리스나 렌탈로 사업용 자동차를 사서 세금 공제를 받은 뒤, 그 차를 가족이 쓰기도 한다. 가족끼리 외식을 한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고, 양심적으로 번 만큼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영업자여도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해준다고 한다. 요건이 좀 까다롭지만, 혹 자신이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경제經濟공부工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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