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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經濟공부工夫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9.15 (금)] (선물·옵션 만기일, 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 등)

by perspector 2017. 9. 15.

<오늘의 숫자>


25%. 2인 이상 가구의 월 통신비는 ​14만 4000원 정도이고, 이는 가계지출의 ​5.6%로 식비·교육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물론 이 요금엔 단말기 할부금과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 SK는 오늘부터, LG는 10월부터, KT는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방송에선 이렇게만 알려줬다. 추후 더 알아보니 저 통신사별 시기 구분은, 기존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가입자가 25% 할인율을 적용 받으려고 동일 통신사와 재약정을 할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가입자는 09.15.부터 모든 통신사에서 25%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되므로, 소지자는 ​선택약정할인과 공시지원금 지원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한다. 롯데는 회사가 보유한 성주의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정부에 제공했고, 중국은 그것을 빌미로 위생검열 등등의 규제로 중국 내 롯데마트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거의 1년 동안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 중국 내 112개 점포 중 87개 점포는 영업 중단 조치로 아예 문을 닫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과의 관계가 풀리리란 예측도 있었으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롯데마트는 그런 기대를 접은 듯하다. 매각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이다.
중국에서 3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던 이마트도 철수를 진행 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도 중국 사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드 보복 여파가 커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이에 동참하진 않는다. 이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기사​<노컷뉴스>를 참고하라.
사립유치원이 집단행동을 하는 까닭은 정부에 ​​재정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립유치원 측은 국·공립유치원은 ​원아 1명당 98만원을 지원 받지만, 사립유치원은 ​원아 1명당 29만원을 지원 받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집단휴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측의 계산엔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지원 기준이 다른 것까지도 뒤섞어서 계산한 결과라는 것이다. 자세한 팩트체크를 하려면 이 기사​<뉴스1>를 참고하라.



<친절한 경제>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투자를 더 조심해야 된다구요?"

이진우 기자는 선물·옵션을 ​​주가 맞추기 내기 게임이라고 했다. 또 선물·옵션에 만기일에 대해 학생들의 소풍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소풍 가는 날 ​비가 오리라고 예상하는 a그룹과,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b그룹이 있다고 가정하자. 소풍 당일에 날씨가 비가 올듯 말듯 하다면, a는 비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수적) 생각에 과자를 사러 상점에 달려가고, b는 비가 오리라는 (마찬가지로 보수적) 생각에 사놓은 과자를 환불하러 상점에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소위 큰손들이 이때 주식을 사거나 팔아서 주가 등락을 주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물·옵션 만기일엔 주가 등락이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고, ​선물 만기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라고 한다.



<이슈 인터뷰> -박상진 변호사 겸 노무사


"임시 공휴일에 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 쉬나"

원칙적으로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속한다.
그럼 회사 다니는 사람은? ​민간 기업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상 민간 기업은 ​일주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한다. 대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행하는 주5일근무제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게 돼 있고, 40시간이 넘어가면 초과근무이며 사측은 연장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그냥 5일만 일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론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주면, 사장님 호출 시 ​설이고 추석이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노사 간 입장 대립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경제 타임머신>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음주단속"

1955년 버스운전기사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고 한다. 38명이 사망했고, 14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있었지만, 이때 음주운전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한다.
​1968년 6월 1일. 한국에서 최초로 장비를 써서 음주단속을 하였다. 음주측정기의 이름은 ​주정감지기였고, 현재의 장비에 견줘 성능이 떨어졌으므로 ​경찰은 풍선을 소지해야 했다. ​피측정자가 풍선을 크게 불어 넣고, 측정자는 시험관에 담긴 시약에 그 풍선 바람을 접촉시켜 반응을 보고 음주 여부를 가름했다고 한다. 첫 단속으로 서울 전역에서 18명이 적발됐다.
우리나라 도로법은 1961년 제정됐고,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에 착공에 들어갔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1970년대에 마이카시대를 열었다. 1979년 기준 50만 대가 등록됐다.
2014년(2000만 대 등록) 한 해, 음주 교통사고가 2만 4000건 일어났는데, 1979년(50만 대 등록) 한 해, 음주 교통사고가 2006건 일어났다고 하니, 자동차 수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가 요즘보다 잦았다.
​1980년 처음으로 무사고 음주운전자가 구속됐고, ​1981년에 검사가 단순 음주운전자에게 구형을 했다.

1981년 대리운전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때는 하루(1日) 단위로 대리 기사를 고용해야 했다.

1955년 미군이 두고 간 지프를 개조하여 자동차를 만들었고, 국산공정률이 56%를 넘었다고 한다. 이름은 시발자동차(발음에 주의)였고, 한 대 제작하는 데 넉 달이 넘게 걸렸다.
고유모델을 지닌 한국 최초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포니이다. 1974년에 국제자동차박람회에 선보였고, 1975년 생산에 들어갔다. 한국은 세계에서 16번째로 고유모델 자동차를 가진 나라가 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였다. ​가격은 228만 9천원이었고, 판매 첫 해 만 대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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