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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經濟공부工夫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16. (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논의, 태아보험 등)

by perspector 2017. 10. 17.

<오늘의 숫자>


237개.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은 852개이고,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은 1171개이다.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종목의 수가 237개라고 한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11.7%이다.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에 육박하고 있다. ​삼성·현대차·SK·LG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전체 증시(코스피+코스닥) 증가분의 60% 수준이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이다. 참고할 만한 기사​<조선일보>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을 정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세금 혜택)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서 세금을 걷지 않아 온 것이다.
특이하게도 ​상업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방송 시 이진우 진행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대상인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10/26 방송에서는 오피스텔 중 상업용 오피스텔만이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그리하여 기존 ‘주거용’ 표기를 ‘상업용’으로 바로잡는다.)

그러나 아파트 혹은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만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규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집을 팔 사람은 어서 팔고, 팔지 않을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 혜택을 보라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주택자의 임대 수익을 금융권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임대 수익을 근거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막겠다는 말이다. 이진우 기자는, 지금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데 추가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제까지는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회사 다니는 아들 밑으로 자기 이름을 올리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의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보료도 내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 상승이나 건보료 납부에 대한 비용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금 혜택이 더 클 수 있다고 한다.

— 전·월세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세 비용과 월세 비용의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하나 더 소개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현재 전세의 의무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임차인이 원할 시 2년까지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을 1번(1~2년) 더 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는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함께 시행돼야 한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만 시행하면 임대인이 계약 전이나, 계약 갱신 전에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세입자에게 실익으로 돌아갈까? 그렇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1989년 전만 해도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었다고 한다. ​1989년부터 전세 계약 기간을 2년까지 보장했는데, 당시에 ​전세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이 늘어난 요인만으로 전세가가 급등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택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택 공급량일 것이다.

— 아파트 후분양제에 관한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에 맞춰 여러 연구 기관이 후분양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의 골자는 후분양제 도입 시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엔 소비자는 은행에서 집단대출(미분양 가능성 낮으니, 낮은 이율로)을 받아 중도금을 마련하고, 건설사는 그 돈을 받아 아파트를 지었다.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건설사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 착공에 들어갈 수 없다. 소비자의 집단대출은 보증공사의 보증 덕분에 은행의 금리가 낮았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형식(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므로 ​건설사의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 건설사는 ​이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진우 기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를 보증하여 조달 금리를 낮춰 주고, 대신 건설사로 하여금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는, 유인책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전환 말고 ​점진적 전환을 하자는 것이다.


<친절한 경제>

“외화예금의 장점은?”

외화예금은 저금을 외화, 즉 외국 돈으로 하는 것이다. 100만원을 외화예금하면 ​​​예금하는 날의 해당 화폐 환율을 적용하여 돈이 입금된다. 외화예금은 수수료가 당장 붙지 않으나 ​외화를 인출할 때 수수료를 제한다. 그러므로 환전소에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뒤 집에 두는 것과 비슷하다. 외화예금의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집에 두는 것보다 은행에 입금하는 게 안전하다.
앞서 외화예금을 하면 출금 시 수수료를 뗀다고 썼다. 그런데 입금할 때와 출금할 때의 화폐가 (국적이) 같으면 수수료가 거의 붙지 않는다. 입금할 때와 출금할 때의 화폐가 다르면 환전소와 비슷한 수수료가 발생한다.
증권사의 RP라는 금융 상품이 있다. 이것은 외화예금보다 이자가 조금 더 붙는다.



<손에 잡히는 재테크>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태아보험 Q&A”

(이름은 태아보험이지만) ​태아보험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부터 보장하는 상품이다. 따지고 보면, 태아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예약 가입하는 형식이다. 태아보험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자녀보험으로 많이 활용한다.
아기 출생 후 선천적 장애·질환에 대한 진단금을 보장하기도 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인큐베이터를 이용할 때 (1일당, 3일당) 1~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하지만 미숙아 특약에 가입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지역 보건소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인큐베이터 이용료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미숙아 특약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
둘째, 2인 가구는 월 소득 464만 8천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소득 663만 5천원 이하이면,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의 80~100%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위 수치는 월급 봉투에 찍힌 소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와 동일하게, ​부동산·차 등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태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태아보험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보장하는 사항이 없다. 불행히도 아기가 유산되면 가입했던 태아보험은 취소·환불된다. 어린이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태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픈 경우에는 태아보험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는 어른보다 보험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하다.
태아보험은 100세 , 110세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이 있다.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다. 암 보험, 입원 일당, 수술비 등도 일반 보험처럼 특약으로 넣을 수 있다. 특약을 많이 집어 넣으면 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같은 보장이라면 8~9살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싸다.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간다. 영유아는 손해율이 높아서 태어나자마자 보험료가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 넘어간다고 한다. 이 금액은 50세의 보험료 수준이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낮아져서 8~9살 정도 되면 최하 수준이 되어 3천원대 중반을 유지한다. 그러다 나이를 더 먹으면 점진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다.
태아보험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넣었으면, 실손보험 특약도 위 설명처럼 갱신되며 보험료가 (8~9살까지) 낮아진다.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의 보장 구성이 다양하고, 보험 가입 금액도 넉넉해서 유리한 면이 있다.
김현우 소장은 아기를 낳으면 태아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적절한 보장 수준으로) 100세 만기로 길게 가입하고 싶다고 했다. ​보험은 그래도 옛날 보험이 웬만하면 좋다고 말했다.


<다함께 차차차>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

“한국 자동차산업, 위기인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중국에서는 고전하고 있지만 유럽에선 오히려 판매가 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원래 판매량이 조금씩 줄고 있었다. 그러다 한반도 사드 배치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판매량이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한다.
중국은 ​저가 소형 SUV 시장이 커지고 있다. 1000만원 미만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중국 자동차 회사(현대자동차 중국 자회사를 뜻하는 듯하다)와 한국 자동차 회사의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하니, 시장이 안 좋으면 저가 차라도 투입하자고 했고,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좀 힘들어도 품질은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이렇다. 미국인들이 저유가에다 소득이 늘자 ​풀사이즈 픽업 차량, 곧 큰 차를 사들이고 있다. 2009년 고유가에 불황 시기에만 해도 고효율 승용차를 선호하던 미국인들이 현재는 대형차를 찾는 것이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도 시장의 변화에 대응했지만, 미국인들이 미국 대형 차량(포드·GM)을 선호하는 바람에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승용차의 인기가 없다. 포드·GM(18.4% 하락)도 승용차 판매량은 하락했다. 이것을 대형 SUV 판매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일본(4% 하락) 자동차 회사도 미국에서의 승용차 판매량이 하락했다.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판매량은 10% 가량 줄었으나, SUV 판매는 늘었다. SUV 판매가 늘긴 했지만, 현대자동차의 SUV 제품군이 좀 약하다고 한다. 이 부분을 보강 중이라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에서는 1000만원대의 저가 시장에 대응할 예정이고, 미국에서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권용주 기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 화사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통상임금 문제와 한국GM의 자동차 생산 여부, 즉 국내 문제를 두고 걱정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의 주식이 예전보다 인기가 없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2020년에서 2023년에 상용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권 기자는, 법적·제도적·사회적 문제로 상용화가 그리 빠르진 않으리라고 했다.
업계의 의견으로는 한국 자동차 회사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내연기관차는 조금 뒤처져도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다. 미래형 자동차 시장의 방향은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한다. 권 기자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실적은 국내와 해외 시장의 실적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팔아도 이익 배분을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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