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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經濟공부工夫

공인인증서는 폐지되었나?···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로의 개명···은행 등 민간 인증서에 대한 정리

by perspector 2020. 12. 11.

그간 우리가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6곳(금융결제원 · 이니텍 · 코스콤 · 한국무역정보통신 · 한국전자인증 ·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젠 공인인증서의 독보적 지위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인증서가 사라진다는 말인가? 그렇진 않다.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 거래를 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비대면 금융 거래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사용하던 인증서를 계속해 쓰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란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증서는 크게 ①공동인증서(기존의 공인인증서), ②개별 은행 등의 발급 인증서, ③통신사 · 플랫폼사업자 등의 발급 인증서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인증서비스라는 인증서를 새로 내놓은 것이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은행(22개) · 카드사 · 보험사 · 금융기관 · 정부 ·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될 것이라고 한다. 공인인증서를 쓰려면 액티브 엑스(Active 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지만,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6자리의 숫자를 입력하거나 지문, 안면, 패턴 인식 등의 방법으로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3년이며 자동 갱신이 가능하다. 클라우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므로 따로 USB 등의 저장 장치가 필요치 않다.

 

금융위원회

 

금융인증서비스에다 민간 인증서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라고 불렸던 공동인증서는 곧바로 삭제해 버리면 될까? 그렇지 않다.

 

금융인증서를 적용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한 대출 심사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민간인증서도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꾼 기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만능' 민간인증서 없나요?…"대출은 기존 인증서 필요" (뉴시스)

 

정리하자. 

첫째, 공인인증서로 불렸던 공동인증서를 갱신해 가며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금융결제원, 은행, 플랫폼 기업 등이 발급하는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편리성을 지닌)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물론 신생 인증서는 사용처가 넓진 않을 것이다).

셋째, 현재로서는 공동인증서와 새로 발급되는 인증서들을 쓰임새에 맞게 함께 사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QA

201209 (보도참고)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QA_FFF.pdf
0.96MB

 

[금융결제원]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3811_[금융결제원]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_2020.12.04.pdf
0.32MB

 

 

 

[참고]

공인인증서 안녕!…당장 올해 '연말정산' 풍경 어떻게 달라지나 (뉴스1)

 

공인인증서 안녕!…당장 올해 '연말정산' 풍경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금융거래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 전산망 접속 시 반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10일로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이날부터 공인인증서는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n.news.naver.com

 

공인인증서 측의 반격, 금융결제원 새 서비스 내놨다 (조선일보)

 

공인인증서 측의 반격, 금융결제원 새 서비스 내놨다

‘공인’ 이름 못써 ‘금융인증서’로… 민간업체와 서비스 경쟁 돌입 ‘휴대전화로 복사’ ‘PC로 복사’ ‘액티브엑스 설치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사용자라면 대부분 이런 안내 메시지

n.news.naver.com

 

 

Kelly Sikkema,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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